티스토리 뷰
목차

지금 할 일은 1~9월 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 25%를 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. 이미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(30%)과 전통시장·대중교통(40%) 비중을 늘리고, 아직 못 넘었다면 25%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써도 공제 차이가 없습니다.
사용액 확인하는 곳
| 확인할 것 | 어디서 |
|---|---|
| 신용·체크카드 사용액 | 각 카드사 앱·홈페이지의 이용내역(연말정산·소득공제 메뉴가 있는 카드사도 있음) |
| 현금영수증 사용액 |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(소득공제) 조회 |
| 전체 예상(11월 이후) |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: 1~9월 카드 사용액 자동 반영 |
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는 카드사별로 따로 봐야 합니다. 카드가 여러 장이면 합계를 직접 더해야 하니 메모장이나 표에 적어 두면 편합니다.
25% 넘었는지 계산하기
- 총급여 × 25%를 구합니다. 총급여 4,000만 원이면 1,000만 원입니다.
- 1~9월 사용액 합계에서 공제 제외 항목(관리비, 통신비, 세금, 보험료, 해외 사용 등)을 대략 뺍니다.
- 9월까지 월평균으로 10~12월 사용액을 어림잡아 더합니다.
- 연간 예상액이 25%를 넘는지, 넘는다면 언제쯤 넘는지 봅니다.
예를 들어 총급여 4,000만 원에 1~9월 공제 대상 사용액이 900만 원이면 월평균 100만 원입니다. 10월 말쯤 1,000만 원에 닿으므로 11~12월은 체크카드 비중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.
남은 기간 결제수단 점검
| 내 상황 | 10~12월 전략 |
|---|---|
| 이미 25%를 넘었다 |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고, 전통시장·대중교통은 해당 결제로 처리 |
| 연말쯤 25%에 닿는다 | 25%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, 넘은 뒤 체크카드로 전환 |
| 25%에 못 미친다 | 카드공제는 기대하기 어려우니 결제수단 고민보다 다른 공제 항목 확인 |
| 이미 기본 한도에 가깝다 | 추가 한도가 있는 전통시장·대중교통·문화비 쪽 사용을 챙기기 |
25%까지는 어떤 수단으로 써도 공제액이 같은 이유는, 최저사용금액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빼기 때문입니다. 공제만 보고 쓰지 않아도 될 지출을 늘리는 것은 손해이니, 원래 쓸 돈의 결제수단만 바꾸는 것이 원칙입니다.
놓치기 쉬운 사용액
- 현금 결제: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공제가 안 됩니다. 휴대폰 번호로 발급받아 두세요.
- 가족 사용액: 소득 요건을 갖춘 배우자·자녀·부모님이 쓴 금액도 넣을 수 있습니다.
- 중고차: 카드로 산 중고차는 구입액의 10%가 사용액에 들어갑니다.
- 문화비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도서·공연·영화와 수영장·헬스장 이용료가 30%로 따로 계산됩니다.
맞벌이는 따로: 부부가 각자 쓴 금액은 각자 공제받고, 한 사람에게 몰 수 없습니다. 누구 카드로 낼지는 각자 25% 달성 여부를 보고 정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카드사 앱 금액과 연말정산 금액이 다른 이유는요?
카드사 이용내역에는 공제 제외 항목(관리비, 통신비, 해외 결제 등)도 들어 있습니다. 연말정산에는 제외 항목을 뺀 금액만 반영됩니다.
삼성페이·네이버페이 결제는 어떻게 되나요?
간편결제에 연결된 카드로 결제됐다면 그 카드 사용액으로 잡힙니다. 충전형 페이머니는 서비스별로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서비스의 소득공제 안내를 확인하세요.
12월 31일 결제분도 들어가나요?
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사용일 기준으로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이 대상입니다.
정리: 카드사 앱과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로 1~9월 사용액을 모으고, 총급여 25%를 넘었는지 계산하세요. 이미 넘었다면 남은 석 달은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과 전통시장·대중교통 비중을 늘리면 됩니다. 11월에 미리보기가 열리면 합계를 다시 맞춰 봅니다.
확인 기준일: 2026년 10월 16일
출처: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관 안내문(국세청 기준), KB Think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안내, 뉴시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보도(2025년 11월 5일)
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입니다. 간편결제·선불 충전 처리처럼 서비스마다 다른 부분은 해당 업체 안내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