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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제수단별 공제율
| 결제수단·사용처 | 공제율 |
|---|---|
| 신용카드 | 15% |
| 체크·직불·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| 30% |
|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·영화, 수영장·체력단련장 이용료 | 30%(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) |
| 전통시장 | 40% |
| 대중교통 | 40% |
수영장·체력단련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문화비 공제에 들어갔습니다. 위 공제율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이며, 2026년 사용분에서 공제율이 바뀐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공제 한도와 올해 달라진 점
| 총급여 | 기본 한도 | 자녀 추가(2026년 시행) | 전통시장·대중교통·문화비 추가 한도 |
|---|---|---|---|
| 7천만 원 이하 | 300만 원 | 자녀 1명 +50만, 2명 이상 +100만 원 | 300만 원 |
| 7천만 원 초과 | 250만 원 | 자녀 1명 +25만, 2명 이상 +50만 원 | 200만 원 |
기획재정부는 자녀 수에 따른 기본 한도 상향을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발표했습니다. 2026년 사용분을 정산하는 내년 초 연말정산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, 정확한 적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로 확인하세요. 추가 한도는 기본 한도를 넘겼을 때 전통시장·대중교통·문화비 사용분에 대해서만 더 쓸 수 있는 몫입니다.
연봉 5천만 원 계산 예시
총급여 5,000만 원, 자녀 없음, 1년 사용액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합니다.
| 단계 | 계산 | 금액 |
|---|---|---|
| ① 최저사용금액 | 5,000만 × 25% | 1,250만 원 |
| ② 신용카드 1,500만 원 | (1,500만 − 1,250만) × 15% | 37.5만 원 |
| ③ 체크카드 500만 원 | 500만 × 30% | 150만 원 |
| ④ 전통시장 100만 원 | 100만 × 40% | 40만 원 |
| ⑤ 대중교통 50만 원 | 50만 × 40% | 20만 원 |
| 합계 | ②+③+④+⑤, 기본 한도 300만 원 이내 | 247.5만 원 |
25%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. 그래서 25%까지는 어떤 수단으로 써도 공제액에 차이가 없고, 25%를 넘긴 뒤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면 공제가 커집니다.
소득공제 247.5만 원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.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. 세율이 15% 구간이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대략 40만 원 안팎이 줄어드는 셈입니다.
공제에서 빠지는 사용액
- 세금, 전기·수도·가스요금, 아파트 관리비, 통신요금
- 신차 구입비(중고차는 구입액의 10%가 대상), 보험료
- 해외 사용액, 면세점 구매, 상품권·기프트카드 구매
- 어린이집·유치원·학교 수업료(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대상)
-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, 세액공제를 받은 고향사랑기부금
- 형제자매가 쓴 금액,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는 가족이 쓴 금액
자주 묻는 질문
총급여는 연봉과 같은 건가요?
비슷하지만 같지 않습니다.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.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5%를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?
카드공제는 0원입니다. 이 경우 결제수단을 바꿔도 공제가 생기지 않으니 다른 공제 항목을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.
부모님 카드 사용액도 넣을 수 있나요?
기본공제 대상인 직계존속(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)이 쓴 금액은 넣을 수 있습니다.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 요건은 맞아야 합니다.
확인 기준일: 2026년 10월 16일
출처: 기획재정부 '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'(정책브리핑), 기획재정부 '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'(2025년 10월 30일),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관 안내문(국세청 기준), KB Think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안내
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이며 개인별 공제 여부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 계산 예시는 단순화한 것입니다.